소방안전관리자 매뉴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주체는 누구일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현행법상 관계인(①소유자, ②점유자, ③관리자)입니다.
①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③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③관리자의 범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되는가?" 입니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두 개의 지위를 한 사람이 겸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재산의 보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인 중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결론
ㅇ선임신고 주체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신고의무의 주체는 관계인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서의 신고인은 반드시 관계인(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선임신고서의 신고인란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수입니다. (선임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서명을 작성하면 안됨)
- 소방안전관리자로 고용되거나 직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등 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상 신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ㅇ 그렇다면 선임신고도 관계인이 해야하는가?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신고의무의 주체는 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신고행위를 반드시 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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