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및 안전 매뉴얼/소방 민원 매뉴얼

소방안전관리자 매뉴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인생 매뉴얼 2023. 5. 24. 10:02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주체는 누구일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의무주체는 현행법상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입니다.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점유자물건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③관리자의 범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되는가?" 입니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두 개의 지위를 한 사람이 겸할 수도 있으나원칙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재산의 보존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인 중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결론

선임신고 주체

  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신고의무의 주체는 관계인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서의 신고인반드시 관계인(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선임신고서의 신고인란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수입니다. (선임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서명을 작성하면 안됨)
  3. 소방안전관리자로 고용되거나 직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등 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상 신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