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독소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제독 장소는 공기 중 오염물질이 깨끗한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구역(Hot Zone)의 윗바람 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독 장소가 아랫바람 방향(Downwind)에 부적절하게 위치하면, 바람의 흐름에 따라 연무(Mist), 증기(Vapor), 분말(Powder) 및 분진(Dust)이 대응요원 및 피해자(구조대상자)에게 날릴 것이다. 장기간의 대응활동(작전) 중에는 지역 기상관측 공공기관(기상관측소)은 풍향 및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혹한(추운)의 날씨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제독 통로 끝부분 근처가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탈의할 때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독 장소는 반드시 위험 구역(Hot Zone)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위험 구역을 벗어나는 사람이 제독 통로(Decontamination Corridor)로 바로(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위험 구역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 인접한 장소는 청정한 지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제거한다. 또한 제독 장소를 실제 사고 장소에 최대한 가깝게 둔다. 시간은 장소 선택 시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대원이 위험 구역(Hot Zone)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대원은 길게 일할 수 있다. 제독 장소는 이상적으로는 평평하거나 위험 구역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독 통로에서 우발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염된 위험 구역 쪽 또는 안쪽으로 유출되고, 제독 통로를 떠나는 사람들은 깨끗한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해당 장소가 위험 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염물질이 깨끗한 지역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 완벽한 지형을 찾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초동대응자는 의도하지 않은 유출을 고립(Confinement)시키기 위해 일부 유형의 장벽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제독 통로에는 구역 내의 대원의 부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 가로등과 같은 영구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휴대용 조명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또한 제독 장소에 전기 공급원이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동식 발전기가 필요하다. 제독 장소는 배수구, 하수도 설비 근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배수구를 막기 위한 둑이나 배수구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환경을 고려하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습식 제독을 사용하는 경우 제독 장소에서 반드시 원활한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독소 설치 시 고려사항
- 사생활 보호 보장 : 제독 텐트(Decon tent)나 제독 트레일러(Decon Trailer)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사생활 보호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특히 여성의 경우에 환복에 대하여 각별히 사생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급적 제독요원은 여성대원을 기용한다.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나 보호자와 분리시키지 않는다.
- 오염된 옷·물건을 주머니에 담고 태그 하기 : 제독을 위해 맡겨진 구조대상자들의 의류 또는 소지품에 대해서 책임 체계(Accountability System)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소지품 등을 백(봉지)에 넣고 이름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품목들도 제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고 후에 적절한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어야 한다. 오염된 물품을 담은 백(봉지)은 반드시 준위험 구역(Warm Zone)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독 보안 고려요소 : 위험 구역(Hot Zone)을 출입한 모든 인원은 제독을 받아야 하며(유관기관 포함), 이때 경찰 또는 군인의 경우 소지한 무기, 탄약에 대해서 보관이나 제독을 위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테러용의자나 범죄인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제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집행기관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제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혹한기 제독 : 혹한기에 습식 제독을 실시하는 경우, 유출수가 빠르게 얼음으로 변할 수 있어 구조대상자 및 대응요원 모두에게 낙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따듯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감기나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증거 수집 및 제독 : 증거의 수집(Collection), 보존(Preservation), 시료수집(sampling)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지시하에 수행된다. 또한 법집행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는 반드시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 제독 작전의 효과 평가 : 많은 사람들이 제독을 받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제독절차 후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은 제독 통로를 나갈 때 이뤄져야 한다. 오염이 감지되면 개개인들은 반드시 제독 절차를 재실시토록 지시받아야 한다. 차량 등 장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난 대응 및 안전 매뉴얼 > 화학사고 매뉴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제독과 간이제독의 표준절차 (0) | 2023.05.03 |
---|---|
제독 작전의 일반적인 지침 (0) | 2023.05.01 |
제독의 분류(긴급제독, 간이제독, 완전제독) (0) | 2023.04.28 |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누출 제어 기술(분산, 희석, 중화, 마개 막기, 덧대기, 오버패킹) (0) | 2023.04.27 |
화학사고 누출 제어 기술(댐쌓기, 증기억제, 환기) (0) | 2023.04.25 |